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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몇 번을 여쭈어도 아청물 기준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성적 목적의 유무가 핵심적인 기준이라 하셨는데 설정 나이는 미성년자고 실제 나이는 여러 맥락상 20대로 추정되는 버튜버 영상 썸네일이 자막에 가려져서 확실치는 않은데 쇄골라인까지 노출이 있는거같고 샤워한다는 내용에 사람들이 약간 므흣?해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거도 성적 목적이라고 보여져서 아청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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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설정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상의 내용이나 상황 자체가 음란물에 이를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할 만큼의 음란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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