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법학은 매우 어렵고, 평소에 접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률관계 용어들을 접하다 보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니다.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법 체계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