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다시 전매하였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8천만원 상당의 전매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총손해액인 8천만원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매차익은 민법의 특별손해로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판시사항】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유】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확정할 필요는 없으나,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매이익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한정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 바깥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보통의 경우라면 전매차익은 특별손해이고, 채무자가 암묵적으로 예상은 가능한 정도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전매차익과 관련하여 특별손해를 인정해 준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매매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판단요소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면 관련자료들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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