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택 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증상의 경우는 치료 없이 격리를 유지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지를 경과를 지켜보게 되며
현재 10일 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오미크론의 경우 7일로 격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게 되며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치료 및 렘데시비어 등의 치료를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