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죄 는 벌금 형인가요.?
공소시효 13넌이 훨씬지난 일들을 요즘에와서 제 주변 몇몇사람들이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고 잇어서 그로인해 명예훼손 이 고소 중입니다
명예훼손 죄로 판결이 내려지면
벌금형인가요? 아님 징역인가요?
벌금형이면 대량 얼마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소염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예훼손죄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1천만원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얼마의 벌금형이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말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이를 조사하는 과정이 수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양형과 처벌이 다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징역형도 받게 되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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