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의제기의 개념이 아니며, 납세자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 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따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3월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