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관련하여 2가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현 상황은 연말정산 뱉어내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 5월에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2) 해당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해당 금액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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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의제기의 개념이 아니며, 납세자가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 된 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어서 따로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3월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1)5월에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추가증빙서류를 추가하여 확정신고하시면 누락된항목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2)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다면 2월달 급여에서 징수된 금액이 제외되고 들어오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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