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전매의 일환으로 그 중간에 차익이 발생한다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님이 최초에 매매를 하셨다면, 님에게로 등기되었다가 다시 등기이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님이 중간에서 매매차익을 남긴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전매차익 등의 문제가 없다면, 원매도인과 최종 매수인간의 직거래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님은 그냥 소개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