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가 계약을 하고 바로다른사람에게 팔때
제가 부동산을 사서 다른사람에게 바로 팔아버리면 제가 삿을때 등기이전을 안하고 판사람에게 바로 등기이전 시켜줘도 되나요?? 대신 3명다 합의를 보고 등기 해주면은 상관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같은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등기라고 하는데로
A에서 B에게로 등기를 건너띄고 C에게로 등기 이전되는 경우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하나 단속규정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보아 적발될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전매의 일환으로 그 중간에 차익이 발생한다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님이 최초에 매매를 하셨다면, 님에게로 등기되었다가 다시 등기이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님이 중간에서 매매차익을 남긴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전매차익 등의 문제가 없다면, 원매도인과 최종 매수인간의 직거래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님은 그냥 소개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 전에 매도하는 거래는 미등기전매 혹은 가등기전매, 중간생략등기 등 불리는 이름도 많은 범죄행위입니다.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미등기전매로 얻은 이익은 과징금까지 추가되어 국가에 몰수 당합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것은 미등기전매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는데 미등기전매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도 꽤 높으니 안걸리면 문제 없겠지만 걸렸을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 으로 적발시 형사처벌, 과징금, 중과세 등 막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세금 좀 아끼려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간 큰코 다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