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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부동산을 제가 계약을 하고 바로다른사람에게 팔때

제가 부동산을 사서 다른사람에게 바로 팔아버리면 제가 삿을때 등기이전을 안하고 판사람에게 바로 등기이전 시켜줘도 되나요?? 대신 3명다 합의를 보고 등기 해주면은 상관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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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같은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등기라고 하는데로

    A에서 B에게로 등기를 건너띄고 C에게로 등기 이전되는 경우 A에게서 C에게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하나 단속규정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에 대한 탈세로 보아 적발될시 3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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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은 전매의 일환으로 그 중간에 차익이 발생한다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님이 최초에 매매를 하셨다면, 님에게로 등기되었다가 다시 등기이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님이 중간에서 매매차익을 남긴다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전매차익 등의 문제가 없다면, 원매도인과 최종 매수인간의 직거래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님은 그냥 소개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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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 전에 매도하는 거래는 미등기전매 혹은 가등기전매, 중간생략등기 등 불리는 이름도 많은 범죄행위입니다.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로 미등기전매로 얻은 이익은 과징금까지 추가되어 국가에 몰수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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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것은 미등기전매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는데 미등기전매는 현행법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벌도 꽤 높으니 안걸리면 문제 없겠지만 걸렸을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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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등기 전매는 불법 으로 적발시 형사처벌, 과징금, 중과세 등 막대한 처벌이 따릅니다

    따라서 세금 좀 아끼려고 미등기 전매를 했다간 큰코 다칠수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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