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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고라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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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놓은 물건을 폐기했을 경우 피해보상 여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작은 빌라에 사시는데 건물 앞에 차량용 루프박스(텐트인지는 모름)가 장기간 놓여있어 통행이 불편하여 게시판에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게시 후 주인이 처리하지않아 해당 제품을 폐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입주민 중 하나가 해당 물건은 자기들 것이고 멋대로 폐기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하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의 소지가 있는지, 피해보상을 해야할 경우 어느정도 수준이 적정할까요? (본인들 말로는 200~300만원 정도 된다고하는데, 장기간 외부에 보관되어있었고 사용감이 꽤있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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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장기가 방치되어 있던 물건으로 어머님이 빌라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물건을 폐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셨고 또 실제로 처리하지 않을 시 폐기한다는 안내를 거쳤음에도 주인이 나서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겨우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주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어 어머님의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30% 내외로 책임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님이 주인이 나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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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고지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폐기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제품 구입 당시가 아니므로 폐기 당시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사안은 민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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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타인 소유 물건을 무단으로 버렸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상금은 해당 텐트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