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관련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는 입사년도로
1년 이상은 회계년도로 휴가 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써도 문제될 일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통의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2. 문제가 없다면 계산방식이 너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3년 12월 1일자로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니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개가 추가 부여 되는 건가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의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4년도엔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4. 그리고 2년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