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회사에 새로 입사했는데 관련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맡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는 입사년도로
1년 이상은 회계년도로 휴가 수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이렇게 두가지 방법을 써도 문제될 일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보통의 회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건가요?
2. 문제가 없다면 계산방식이 너무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3년 12월 1일자로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니 2023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개가 추가 부여 되는 건가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의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2024년도엔 15개의 휴가가 주어지는 건가요?
4. 그리고 2년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월 1일에 지난 해 근무기간에 비레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일입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1일입니다.
3.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2026년 1월 1일에 16일, 2027년 1월 1일에 16일, 2028년 1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이해 자체가 안됩니다. 계산방식은 회사에 설명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나 입사일기준 모두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23년 11월 1일까지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을 하고 23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24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25년 12월 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준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3/4. 2022.12.1.~1년 미만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12.1.~12.31. 기간에 대한 비례휴가가 2023.1.1.에 1.3일 발생합니다(31/365*15일). 이후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16일.....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나로 통일하세요.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재직중에는 회계연도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이런식으로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
23.1.1 : 15*(1/12)개 발생
24.1.1 : 15개 발생
25.1.1 : 15개 발생
26.1.1 : 16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