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2022년 8얼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놓은 경우 2023년 01월에
법인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 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지급비용 결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연히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대금 청구시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었을 것이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에대해서는 법인에서 해당 종업원의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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