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청구일과 법인통장에서 실제 송금한 날이 달라도 되나요?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되는 걸 개인카드로 결제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는데
1. 22년 8월에 작성한 건에 대해서 23년 1월에 법인통장으로부터 송금받아도 되나요?
2. 실제 결제한 날, 청구한 날, 법인통장으로부터 입금받은 날 간격이 얼마 이상이면 문제가 생기나요?
3. 법카로 바로 결제했을 때랑,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 작성하여 입금받았을 때 세금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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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2022년 8얼 지출결의서 작성시에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해 놓은 경우 2023년 01월에
법인 계좌에서 종업원 계좌로 이체 하여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지급비용 결제에 따른
회계처리는 당연히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대금 청구시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었을 것이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에대해서는 법인에서 해당 종업원의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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