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을 묶은 것이 가압류를 한 것인지, 압류를 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여 채권자가 이를 풀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해제를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소명하여 직접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