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1년 1월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은 23년 2월이고
퇴사는 23년 9월달까지입니다.
근로기간은 이미 3년차 2년 넘게 일했구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늦게하여 가입기간 1년미만인데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납입되어 있는 금액을 보니 가입이전 퇴직금도 한번에 납입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이어서 하게 해주겠다는 듯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정산 받고 싶으면 어떻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죠? 연금 해지후 법정퇴직금으로 정산 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