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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도마뱀170
신속한도마뱀17023.10.03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늦게하여서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일때 퇴사할경우?

입사일은 21년 1월이고

퇴직연금 가입일은 23년 2월이고

퇴사는 23년 9월달까지입니다.

근로기간은 이미 3년차 2년 넘게 일했구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늦게하여 가입기간 1년미만인데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납입되어 있는 금액을 보니 가입이전 퇴직금도 한번에 납입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이어서 하게 해주겠다는 듯이 말씀하시던데, 제가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정산 받고 싶으면 어떻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하죠? 연금 해지후 법정퇴직금으로 정산 해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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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으로 DC형으로 IRP 계좌로 받으신 이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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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하여서는 법정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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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적립금이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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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와의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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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연금 1년미만으로 적립된 금액은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으로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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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늦어져서 가입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이 넘었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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