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3. 02. 03. 08:06

이번달에 작년에 남은 연차수당을 즌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교대근무라서 일반사무직과는 계산이 다른것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근로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 02. 04. 1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3. 02. 04. 0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3. 18: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직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또는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급여항목을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시간도 요일별로 알려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2023. 02. 03. 0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