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작년에 남은 연차수당을 즌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제가 교대근무라서 일반사무직과는 계산이 다른것같은데 계산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근로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직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또는 급여명세서상 기재된 급여항목을 알려주시면
계산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시간도 요일별로 알려주시면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