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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사지멀쩡한 배우자, 경제활동을 4년 이상 안하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코로나 시기에 영업직 하다가 멈춘 후 아직까지

일을 안하고 집에만 있고 술만 마셔요.

가끔씩 일용직 2-3일 다니고 말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안주고

시어머니 케어까지 해야 하는데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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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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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따라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