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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매력적인곰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실것 같은데 유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라고 했을때 1일과 2.3일 모두 휴일인데 4일과 6일 평일 이렇게 3일쉬어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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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