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급휴가 3일인데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해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실것 같은데 유급휴가가 3일이라고 하는데 내일부터라고 했을때 1일과 2.3일 모두 휴일인데 4일과 6일 평일 이렇게 3일쉬어도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에 휴일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