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자녀이름으로 작은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셀프등기는 많이 어려운가요? 자녀를 대신해서 위임장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 계약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를 하면 부동산실거래신고하고 필증을 발급 받아 줍니다.
제3자인 부모님이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면 매도자의 등기이전서류와 자녀의 위임서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매도자준비서류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자인적사항기재), 신분증,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매수자준비서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신분증, 인감도장 준비하셔서 위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필요한 세금납부 및 서류준비 물론 계약상대방(매도인) 관련 서류까지 지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정상은 어렵지 않지만 서류준비과정과 세금납부(취득세 및 국민채권매입등)을 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기에 본인스스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매시 담보대출을 통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법무사를 대리한 등기신청을 필수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 준비: 매수인은 신분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신분증, 등기필증, 특약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구청에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30% 범위 내에서 매매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아파트의 경우 5억의 3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여 시 주의사항: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제 매매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셀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