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위 미만 금액 명품 기내수하물
일본에서 명품지갑을 구매하였는데요 9만엔으로 800달러보다 낮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신고도 할 필요 없는건가요? 또 그냥 기내에 들고 타면 되나요.아니면 위탁으로 붙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의 경우 미화 800불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지갑의 가격이 9만엔으로 미화 800불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 없으며, 지갑의 경우 기내수화물, 위탁수화물 어떤 것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9만엔이면 달러기준으로 약 619달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면세범위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신고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제출 생략됩니다.
기내수화물이나 위탁여부는 편하신 방법으로 가지고 오시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이기에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내반입 위탁여부는 지갑이기에 크게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편하게 반입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기준은 1인당 US$800이므로 지갑 하나의 가격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로 주류 , 담배, 향수등은 별도의 면세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전페 금액이 800 불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이 입국하면 되고 기내에 들고 타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의 여부는 편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하로 구매한 여행자는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이 가능합니다.
기내에 들고 타거나 위탁수화물로 하는 것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가 적용되므로 해당 금액이하라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내에서 구입한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으며, 수하물에 붙여도 되는 등 선택해도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구매물품까지 합하여 미화 800불이 초과된다면 입국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범위 이하로 물품을 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따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등은 신고가 필요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mokpo/cm/cntnts/cntntsView.do?mi=5516&cntntsId=829
또한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기내 반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크게 상관없으며, 지갑의 경우 그냥 들고타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