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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3.26

3개월 이사시간을 주었으나 못나간 기존 세입자?

이번에 새로 이사가려는곳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집을 알아보지 못한것같은데요.

나갈의사는 표명했고 3개월 시간 줬는데 안나가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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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퇴거문제는 임대인이 해결하여야 할 부분이고,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전입이 가능토록 요구하시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해당 문제가 발생되어 이사일에 전입을 하지 못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의무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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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주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 확인: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이사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상의:

    기존 세입자와 대화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집을 떠나기로 한 이유를 물어보세요.

    이사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다른 합의를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세요.

    법적 조치:

    만약 기존 세입자가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집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는 소유권 회복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소유권 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지역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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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됐으면 기간안에 빈집이라도 찾아서 가야 합니다

    급하면 공실이라도 찾아갈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부동산에 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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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가려는곳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가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 집을 알아보지 못한것같은데요.

    나갈의사는 표명했고 3개월 시간 줬는데 안나가는 경우.

    새로 이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현 임차인이 이사일정을 결정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에 차질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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