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며칠 전에 하는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터 5개월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15-17시 (2시간)을 완전히 쉬어 본 적이 다 합쳐 20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료준비에 비해 인원 부족으로 사장님이 그러라고 한 건 아니지만 30분-40분 일찍 출근한 것이 다반사고 브레이크 타임 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것은 저희가 시간내에 재료준비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아 자발적으로 한거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으며 사장님이 금전적으로 좋지않아 직원을 못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수습기간 끝나고 월급 280을 받았는데 최저가 오른 이번년도도 월급 280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바들과 시급이 몇십원이나 백원밖에 차이 안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제 월급은 안 오르는지 식대는 얼마인건지 따지고 들었는데 FM대로 가서 노무사한테 가면 너 월급에서 레시피값 이런 저런거 매달 빠져나가야한다 280도 적은게 아니다 라고 하는겁니다 참고로 저는 10-22시 12시간 (2시간 휴무)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최저 밑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식대도 이제서야 돈까스가 식대다 그리고 발주 넣으면 되는데 몰랐냐? 이러시는겁니다. 사장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었고 실장님한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니 들은적이 앖다고 하셨고요. 말하기 전까지는 저희 돈으로 사먹거나 돈까스집이라 돈까스를 튀겨 먹거나 있는 재료로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매출로 저희에게 많은 히스테리를 부리고 예민할 때 저희한테 불똥이 튀고 ..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쳐 한달전 퇴사 통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한달 쉬고 오라해서 3월달동안 직원을 구해서 인수 인계를 마치고 저는 4월달초에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보내면서 사장님이 자주 연락와서 알바 대타 나와달라 한 적도 있고 회식 자리를 부르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장말을 거절하나요. 사장은 거절하면 되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래 있는 직원 입장으로써 곧 복귀해야하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게 반복되고 실장님께 사장님의 배후를 많이 듣고 사장님이 진짜 최악의 사장님으로 느껴져서 복귀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만 두고 싶습니다.
복귀는 5월 5일이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전에 통보로 퇴사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4월달에 출근한게 4-5일 정도 돼서 받아야 할 월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