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2024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삼백나왔습니다 벌금은 다냈고요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벌금만 내면 다 끝인건가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채용결격사유에
형사상 유죄판결을받고 그기간중 또는
유예기간중인자 라고 있는데
저는 벌금냈으니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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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붙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채용결격사유에서 말하는 "형의 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중"은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한 것으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모두 낸 경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상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결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사안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채용결격사유에 기재된 것과 벌금형은 무관해보입니다.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