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

위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거의 맞을뻔 했는데 다행히 의자가 막아줘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장에게 보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실제 다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명이 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장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