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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늘씬한코끼리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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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경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차보험?

아버지께서 반 년 전에 뇌경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거기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 아님)

그런데 자차보험(애니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어떠한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상대방의 차를 후방에서 박아버려서 100대 0 과실이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장해주는 게 애니카 기본계약에 들어있어서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전손났음에도 한 푼도 못 받는게 정상적인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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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뇌졸중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문제가 된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자체가 원래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후방 추돌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전손이 난 경우 보험 가입 증권에 적힌 차량 가액에서 조금 빠진 금액(가입시와 사고시의 시간차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