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금액 책정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중인데 업종 특성상 스케줄근무를 하여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퇴사할때 한번에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산X , 퇴사할때 미사용연차 한번에 정산)
금액측정방법이 제가 알고있는방법과 다른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알고있는 방법은 예를들어 3년근무시동안 미사용연차가 20개면 가장최근 급여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측정하여 20일치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실제 지급하는금액을보니 1년차 급여 연차수당+2년차 급여 연차수당+3년차 급여 연차수당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지급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연차사용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여 제일 최근에 발생한연도의 연차에서 실제사용한사용일 상관없이 개수 차감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지급해야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