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형사공탁금 내야하는시기 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 벌금이 나왔고

억울한 일이어서 무죄를 다투며

그래도 공탁금은 걸려고 합니다.

벌금 300 나왔습니다.

1. 공탁금은 얼마 걸어야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2. 피해자에게 난 억울하다 하지만 피해금액에 어느정도 주고 싶다고 연락한다음.

합의안되면 공탁금 제시하려 합니다.

혹시 형이 결정되는 기일 전까지만 주면 되나요?

아니면 몇주전까지 공탁금 걸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2. 판결선고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선고기일 기준으로 일주일전에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공탁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탁금 납부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선고유예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 2~3개월 후 첫 공판기일이 잡히므로, 늦어도 첫 공판기일 2~3주 전까지는 공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첫 공판기일 이전에 공탁금 납부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납부가 선고유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되도록 판결선고일 1~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선처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지 공탁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