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사용자위원도 별도 선거절차를 통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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