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원래 사용자 위원이던 사람에게투표과정 없이 다시 위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사용자 위원 제외 한 다른 입후보자 신청 받아서 투표로 겨루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위촉하면 되고 투표는 불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회사가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투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용자 위원이던 사람에게투표과정 없이 다시 위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사용자 위원 제외 한 다른 입후보자 신청 받아서 투표로 겨루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위원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참여법상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게 됩니다.
투표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근로자위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으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의 경우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내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사용자위원도 별도 선거절차를 통해 위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회사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위원의 경우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사용자위원에 대한 선출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위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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