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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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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원래 사용자 위원이던 사람에게투표과정 없이 다시 위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원래 사용자 위원 제외 한 다른 입후보자 신청 받아서 투표로 겨루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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