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문의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사업장은 여성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때 근로자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는 내용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더라도,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미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게 아니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