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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3.10.16

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 인멸부분

타인의 증거를 인멸한자 ~~로 구성요건이 되어있는데요

증거 부분에서 자기의 증거는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딘.

그렇다면


자기의 증거이자 타인의 증거인경우는

타인으 증거로 보는지 자기의 증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등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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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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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증거라면 처벌하지 않는 법의 취지에 비춰볼때, 그것이 동시에 타인의 증거가 된다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기의 증거로서 인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즉 자기의 증거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상대방의 증거로서 가치가 중대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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