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 계정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1. 07. 27. 15:37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업태 농업/제조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

종목 농산물재배/농기계 제작 및 수리업/농산물 유통 및 판매사업, 임대

사업자등록증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어디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부를 써서 주유소를 짓고 있습니다.

매출은 1원도 일어나고 있지 않고 딱 주유소만 짓고 있는 중인데

매입이 공사에 대한 매입 외에 통신비, 회계사무실 수수료 등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잡아두면 되나요?

땅 공사는 다 끝나고 위에 건물만 올리고 있는 중이라 공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 회계사무실 수수료 등은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판매관리비 성격 직접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통신비, 지급수수료 계정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8. 0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건물이 제조와 관련이 있다면 수수료비용(제조) 처리하고, 판매나 관리에 관련이 있다면 수수료비용(판관)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6: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중인 자산에는 직접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만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비나 회계사무실 등의 수수료는 판매관리비 성격이기 때문에 건설중인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정기적인(1,4,7,10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7. 15: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나 회계사무실 수수료는 오로지 공사 및 건설만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합산하여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화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8.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