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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a와 b가 단둘이 있는 우연한 상태에서 a가 b에게 성적인 음담패설 및 성희롱을 했다면 성립가능한 죄명이 모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언어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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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