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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홍관조22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에서 형사소송하는거랑은 또 별개의 것인가요? 민사의 개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되며, 소액청구는 민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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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민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