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청구소송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에서 형사소송하는거랑은 또 별개의 것인가요? 민사의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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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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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구분되며, 소액청구는 민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민사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