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차가 3주째 주차 타워에 갇혔습니다.
3주일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걸로 주차타워가 망가졌고 그걸 아직 수리하고 있습니다.
출근을 자차로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 중입니다.
이걸 보상 받을 길이 없을까요? 돈 문제 때문에 빌라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수리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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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관리주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본인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무엇이고 그 범위나 인과관계를 각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