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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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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

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뉴스에서 건축 승인받고 숙박업하던 사람이 전임 공무원의 실수로 승인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책임을 전임 공무원이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뢰의 이익을 인정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