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 소송 당한 후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살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유도하고 이혼하겠다, 이혼할생각이다, 등의 연락을 보낸 사람을 어떤 죄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어떤 죄"라고 기재하셨는바, 간통죄 폐지로 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민사 소송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를 묻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바가 있다면 협박이나 강요의 성립 여지가 있으나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자살 발언이 본인에 대하여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