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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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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당한 후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자살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유도하고 이혼하겠다, 이혼할생각이다, 등의 연락을 보낸 사람을 어떤 죄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어떤 죄"라고 기재하셨는바, 간통죄 폐지로 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민사 소송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만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를 묻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바가 있다면 협박이나 강요의 성립 여지가 있으나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자살 발언이 본인에 대하여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