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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23.03.28

정지선에서 잘 멈췄는데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진 것에 대해 치료비 요구

시내에서 주행을 하다가 저는 빨간불에 정지선에서 잘 멈췄는데 보행하던 어르신이 혼자 놀라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똥밟은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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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접적인 차량과의 접촉이 없어도 차량으로 인해 다친 경우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다만 차량의 과실 없이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넘어진 경우라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의 주행속도, 당시 사고상황, 보행자와 차량의 거리 등 검토해 봐야될거 같습니다. 블랙박스 등을 통해서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걸 입증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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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위치에 따라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듯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정지선에 정지한 것이라면 과실을 물을 수 없을 듯 하나 이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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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상 주행해서 빨간 불에 정지선에 잘 멈췄는데 거기에 놀라서 넘어진 것이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 접촉 사고는 차량의 운행이 다른 사람의 사고에 원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차량은 정상 주행을 했고 보행자가

    혼자 놀라서 넘어진 것까지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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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과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를 입었느냐?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책임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에 멈추었다 하더라도, 급정거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어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나,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님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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