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과 같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를 입었느냐? 즉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책임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에 멈추었다 하더라도, 급정거등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는 없어 조언을 드리기 어려우나,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님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