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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꿀벌166
임차권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이 외에도 융자가 27억정도 있습니다. 이 매물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제가 207호를 소개받았는데 206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려있는데 영향이 없는건가요? 같은 건물이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영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같다면,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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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걸 보면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