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하죠?

어린이집 정교사로 2월에 입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원장님께 물어보니

2월 날짜로 가입하고 납입하면된다는데

그게 되는건가요?

6월인데 2월날짜로 가입이 되나요?

참고로 저는 월급으로 보험금액 다 떼고 받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내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신고만 한다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월인 2월에 맞춰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월 날짜로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늦게라도 취득신고를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지금까지 안해준 사업주라면 계속 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미납 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가입날짜를 6월에서 2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