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은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닌 단순한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지급의무 없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솔직하게 미안한 마음 전달하시고, 다음에 보태준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아닌, 휴가비 지급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가비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휴가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휴가비와 관련하여 회사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휴가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 휴가비 지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아닌, 여름휴가 등 단순한 휴가에 대한 휴가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휴가비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금액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지만
무리해서 휴가비를 지급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휴가비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가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