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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호돌이99
세련된호돌이9923.07.05

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은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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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아닌 단순한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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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지급의무 없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솔직하게 미안한 마음 전달하시고, 다음에 보태준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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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아닌, 휴가비 지급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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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가비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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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휴가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휴가비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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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과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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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닌 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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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비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휴가비와 관련하여 회사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휴가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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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 휴가비 지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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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아닌, 여름휴가 등 단순한 휴가에 대한 휴가비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휴가비 지급 여부 및 지급 기준, 금액 등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직원들은 좋아하겠지만

    무리해서 휴가비를 지급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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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휴가비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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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가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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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비 지급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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