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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연락드렸던 음란물 구매미수 관련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30을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하길래,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안 받길래 합의금 30 안 냈으니, 신고진행할 것이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길래,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길래 제가 화나는 마음에 너만 신고하면 다냐, 신고 취소 안하면 너도 신고할 거다라고 얘기하길래 이제 사람 협박까지 하네, 이러면서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연락하냐 이러면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협박죄로 추가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던데, 위협을 줄만한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에 해당되나요? 또한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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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역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라거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거나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