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5년 1월1일부로 연차17개가 생성됩니다. 현재 회사2년 4개월차이며 현재2개 사용예정이며, 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수가 새로 발생한지 2개월이 되지않아 남은 연차15개에 대해 권리를 요청할수있나요? (현 회사는 미사용연파에 대해서는 수당없이 소멸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 퇴사 하더라도 새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전부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5.1.1.부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근로기준법에 적법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회사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할 듯하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이후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