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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깍듯한누에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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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때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요?

만약 그 금액이 넘었다면 증여세는 구간별 몇프로의 증여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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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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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1억 이하10%

    1억 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고 30억이하 40%

    30억 초과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성인인 자녀에게 현금을 주실 때는 10년의 기간 동안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 받아서 5,000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 1억 5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5000만원을 넘어간 1억원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적용되고, 총 2억 5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5000만원을 넘어간 2억에 대해서 각각 1억원은 10%, 나머지 1억원은 20%의 세금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증여세 계산'을 검색해보셔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넣어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3억을 받았다면, (3억-5천만원)x20%-1천만원=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이하 : 10%

    1억~5억 이하 : 20%

    5억~10억 이하 : 30%

    10억~30억 이하 : 40%

    30억 초과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성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녀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5,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웅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