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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268

머쓱한홍관조268

통장에 잘못보낸돈이 입금되었을때..

돈을 사용해도 몇년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만약 1억이 입금되었는데 사용해도 몇년지나면 안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도과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7년내에 안걸리면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시효인 10년이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소제기를 당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한 돈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며,

    소멸시효와 별개로 횡령죄가 문제되어 공소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