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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

상황극 단톡방에서 같은 장르 프로필인 사람과 상황극하는데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단톡방에 없는 캐릭터를 바보개구리라고 칭하였고 그 캐릭터처럼 그 바보개구리를 용서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장르 프로필인 사람을 바보개구리로 칭한건 아니고 상황극 단톡방에 없는 다른 캐릭터를 칭한건데 그분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고 혹시 뭔가 불편한게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화 내용중에 형사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황극 상황이었고 바보개구리라는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