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
상황극 단톡방에서 같은 장르 프로필인 사람과 상황극하는데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단톡방에 없는 캐릭터를 바보개구리라고 칭하였고 그 캐릭터처럼 그 바보개구리를 용서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장르 프로필인 사람을 바보개구리로 칭한건 아니고 상황극 단톡방에 없는 다른 캐릭터를 칭한건데 그분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고 혹시 뭔가 불편한게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화 내용중에 형사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황극 상황이었고 바보개구리라는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