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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을 잘 못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월요일 ~ 토요일 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00 ~ 19:40입니다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이며 , 시급은 현재 952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빠지는 금액 측정해서 1월 9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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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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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6일동안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10580원/31일*23일=1,491,720원을 세전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공제되는 것을 봐야 정확합니다.(신고금액등 여러 변수 있음)

    일단 세전임금 확인하시고, 사업주로부터 공제금액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최저시급은 9520원이 아니라, 96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3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 수당없이 시급이 9,52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9,62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50,616원으로 산정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