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을 잘 못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월요일 ~ 토요일 까지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00 ~ 19:40입니다 쉬는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1시간이며 , 시급은 현재 9520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빠지는 금액 측정해서 1월 9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6일동안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면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한달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2010580원/31일*23일=1,491,720원을 세전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는 공제되는 것을 봐야 정확합니다.(신고금액등 여러 변수 있음)
일단 세전임금 확인하시고, 사업주로부터 공제금액도 확인하세요.
참고로, 최저시급은 9520원이 아니라, 96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3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 수당없이 시급이 9,52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9,62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50,616원으로 산정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