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그러면 지금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인들은 모두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공개가 된 건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신장정보를 범인이 반대한다고 공개를 못하다니, 죽은 사람 인권보다 범인의 인권이 더 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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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개를 유예하게 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지체되는 측면은 있지만 12일부터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공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반대한다고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그의 불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