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그러면 지금가지 신상정보를 공개한 범인들은 모두 본인들이 동의를 해서 공개가 된 건가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 신장정보를 범인이 반대한다고 공개를 못하다니, 죽은 사람 인권보다 범인의 인권이 더 중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해당 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것이고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개를 유예하게 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지체되는 측면은 있지만 12일부터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결과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여 공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반대한다고 무조건 비공개가 아니라 그의 불복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