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이후 상가를 임차인인 제가 빼서 나가려는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 현재 임차하고 있는 상가를 제가 빼서 나가려고 합니다. 월세는 제 임차료의 2배입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는게 관례인건 아는데, 현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임차료의 수수료를 계산하여 제가 일부부담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급하지 않으시면, 님은 현재 아래 방법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지적 갱신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면(유선과 문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 해지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님이 임차인을 소개 계약시켜줄 필요도 없고 복비도 물지 않습니다.

      님은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가시면 됩니다.


      만일 급하게 나가야한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차임의 2배를 받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협의 사항인데, 임대인의 논리는 너무 억지고 무리인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개보수는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퇴거시 3개월이 기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협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의 산정은 중개보수는 위약금의 성격이므로 액수와 관계없이 중도 퇴실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이긴합니다만 이 경우는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나가는것이기도 하니 임대인과 반반정도로 협의하시면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재계약 합의없이 묵시적 갱신이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하면 되나 그 효력은 임대인에 통보받은 3개월 후 발생됩니다. (단, 환산보증금 범위 있는 상가의 경우) 즉, 보증금등을 3개월 후 받을 수 있을뿐 중개수수료와 기타 월세등의 페널티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최초계약시 특약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고 이때 중개수수료의 경우도 임차인이 지불하는거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