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전화를 꼭 받아야하나요? 불편
저는 월세로 세들어살고 있믄 세입자고,
저는 3층, 집주인은 4층에 거주합니다.
전기랑 가스는 개인적으로 내는데 수도는 집주인이 계산해서 알려줘요. 근데 그걸 매번 집 문을 두들겨서 알려줍니다, 근데 전 집주인한테 아무런 해도 가지 않는 청년월세대출을 ‘24살이 왜 천만원이 없냐’는 이유로 거절 당해서 어머니가 개인대출 받아주셔 겨우 계약한 바람에 빚이 생겨서 그거 갚느라 하루에 3시간 자고 일해요. 그 3시간 자는 사이에, 혹은 하루 밖에 없는 휴일에 꼭 문 두들겨서 잠을 깨우고,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해요. 저 정신병자라 수면제 먹고 자는데 잠도 잘 못자게 맨날 문 두들겨대는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무시하는 투에 대화도 안통해서 방충망도 제가 제 돈 주고 수리하고 입주 첫날에 그 추운겨울에 보일러 고장난거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사람 받아서 패딩 입고 잤구요. 진짜 지긋지긋한데 그냥 전화 안받고 용건 있을 때마다 저는 대면이나 전화가 불편하니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저는 생활패턴상 전화나 대면이 불편하니 앞으로 모든 내용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라고 문자로 남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