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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5

말로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자가 되기위해서 로또나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로또나 복권구입시 지인과 친구끼리 1등되면 나눠줄께라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이건 서류로 작성안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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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로또나 복권구입시 지인과 친구끼리 1등되면 나눠줄께라는 약속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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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로한 약속도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로 든 것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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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계약도 계약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정말로 증여의사가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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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로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추후 법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 즉 민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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