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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왜가리203
활달한왜가리203

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휴가 무조건 연차로 빠지는건가요??그리고 연차로 빼게되면 날짜 지정을 저희 맘대로 잡을수 있는거 아닌가요??통보식으로 휴가 날짜 잡아놓고 연차로 뺀다는데 억울한듯 해서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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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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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방식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기간을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휴가사용은 휴업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강제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연차대체 되었다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휴가를 따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을 무조건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특정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