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무조건 연차로 빠지는건가요??그리고 연차로 빼게되면 날짜 지정을 저희 맘대로 잡을수 있는거 아닌가요??통보식으로 휴가 날짜 잡아놓고 연차로 뺀다는데 억울한듯 해서요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방식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기간을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휴가사용은 휴업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강제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휴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연차대체 되었다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약정휴가를 따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여름휴가 등을 무조건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특정 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