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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격렬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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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데 공공하수처리장은 처리업체가 5년마다 입찰을 해서 이번에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협약은 지금 조건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업체 쪽에서 신규입사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요? 그리고 1년 미만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이 사라지고 연차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연차가 사라지고 신규 입사처럼 되어 월차가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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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시 기존의 근로조건이 모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항은 그 내용상 고용승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은 기존 사업체 소속 재직기간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를 한다면 기존 재직기간을 승계하여 승진 + 연봉 + 연차휴가 + 퇴직금 등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업체가 기존업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기존 직원을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입찰하여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라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고 신규 입사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사업을 준 관할 지자체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것은 기존 근로관계(근로기간, 임금 등)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승계 된 후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해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는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