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매 거래처와 거래를 계좌이체로 했을 시 매입증빙 자료를 장끼(영수증)로 증빙할 때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거래처와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는데 매입증빙을 위해 장끼(영수증)들을 모아뒀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이거나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건당 가산세가 따로 붙는건가요 ?
상품 하나당 기본 3만원은 넘는데 5만원짜리 상품 하나를 사입한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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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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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3만원 초과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일반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손비처리는 인정되나, 그 금액에
2%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법적증빙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향후 비용처리시 매입가액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결제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만원이라면 2%인 1천원입니다.